지원 대상은 사업장이 의성군에 소재하며 대표자가 의성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소상공인들로 최고 2,000만 원 범위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28일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의성군은 의성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진우 이사장은 “의성군 특례보증을 계기로 타 시·군으로 특례보증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안동지점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