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한달간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경북도는 2일부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대상 농산물 및 농지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가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로 올해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이다.

ha당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유기재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며, 밭의 경우 과수는 유기재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은 유기재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또 유기지속지불제의 논은 35만원, 밭은 과수 70만원, 채소·특작 65만원이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의 경우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ha이다.

올해에는 직불제 지급단가를 지난해보다 확대 개편해 지급단가를 ha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인상하는 한편 밭작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과수, 채소·특작·기타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또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최장 5년(5회)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3회) 지급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 무제한 지급하기로 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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