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이 농가 가계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 대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중(100가마 이상 500가마 미만)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 하는 농가로, 수매가격의 60%인 가마당(40kg) 35,000원를 기준으로 한다.

시행 일정은 농협과 제반 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친 뒤 오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월급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농가별 최고 월 150만원에서 최저 30만원까지 균형 있는 월급을 받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농가경영 안정과 농업인의 사기진작, 영농의욕고취 및 지자체 관심제고 등의 순기능이 많은 만큼 농업인 월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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