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지난 26일 경산 제2일반산업단지공단 내에서 관리공단과 입주계약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온 A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산업단지 내 공장 일부를 임대한 후 컴퓨터 100여대를 설치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왔다.

A씨는 산업단지 내에는 공단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업종만 입주할 수 있고, 입주 전에 반드시 관리공단과 입주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채굴장 운영을 위해 많은 전력이 필요한 점을 알고 무단으로 공장을 임대해 채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 요금이 싼 국가나 컴퓨터 열기를 식힐 만큼 추운 국가에 많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새로운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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