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안도 처리

28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회는 2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고 김영철의 방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등 65건의 법률안과 1건의 임명승인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가결됐다. 이로서 5.18광주의 최대 이슈인 발포 명령자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5·18 특별법에 따라 꾸려지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 밝혀지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강제 진압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선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도 규명한다.

또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1주일은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명시하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폐지됐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선 무허가 축사 등이 현행법에 따른 유예기간인 다음달 24일 내에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적법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해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 등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살균제, 살충제 등의 사용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물질 및 제품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정세균 의장은 65건의 법률안을 처리한 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5여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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