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경래 김천 지례파출소 경위
음주 운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잘못된 순간 판단이 빨라져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고, 자칫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 제삼자의 소중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하로 강화한다고 한다. 이는 68kg의 성인이 소주 2잔만 마시면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으면 영락없이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상태에서는 음주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 만취 상태인 0.1% 상태에서는 6배, 0.15%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경찰은 일 년 365일 음주 운전 단속활동과 더불어 음주 운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음주 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단속기준(0.05%) 또한 너무 관대하다.

유럽(0.02%)이나 일본(0.03%), 미국(0.03%) 등 교통선진국의 2배에 가깝다. 지나치게 음주 운전 사고에 관대한 교통문화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교통선진국들의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을 어떨까?

미국은 음주 운전 사망사고는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고, 호주는 음주 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게재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3년간 면허정지 또는 5년 징역형과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주목할 부분은 술을 권한 사람이나 제공한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에게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삼바와 축제의 나라 브라질의 경우는 단속기준을 0.01%로 하고 있고 음주사고는 무조건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한다.

우리 경찰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김없이 지자체, 언론, 교통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끊임없이 운전자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작은 활동들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라는 당당하고 자랑할 만한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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