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본회의 산회 이후에야 ‘선거법 개정안’ 지각 의결
광역의원 663명→690명···기초의원 2898명→2927명으로 늘어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5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정특위에서 합의를 이룬 까닭에 이날 무난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측의 문제제기로 무산된바 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공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한편, 국회 헌정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3명 증원한 16명으로 조정했다.

또한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의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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