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지방 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관련기사 2.3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다”며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 납부기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시·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1000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군의원선거 40만 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 원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이 허용되며 예비후보 홍보물도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발송 가능하다. 또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할 수도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 의원, 구·시 의원 등의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깜깜이 후보등록’을 하게 됐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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