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가 위험순직으로 인정받는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위험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즉시 위험순직이 인정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해당 부분은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인 작년 7월25일, 29세의 공무원 김원 주무관이 단속정 폭발로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어업감독 공무원은 사실상 해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해 왔다. 그러나 이 업무를 위험순직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김영춘 장관을 비롯한 해양수산부가 김 주무관의 위험순직 인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김영춘 의원은 “고 김원 주무관이 남긴 숙제를 풀었다”며 “거친 바다에서 힘들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은 어업감독관의 단속·지도 업무와 함께 소방 공무원의 생활안전활동, 경찰관의 현장 출동 등도 위험순직의 직무범위로 확대했다. 위험순직 공무원은 연금 산정과 국립묘지 안장 심사에 별도의 예우를 받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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