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체 취득까지 확대

포항시는 경상북도의회에서 ‘지진피해 주택취득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지난 2월 의결함에 따라 11·15 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건축하거나 대체취득 시 종전 연면적 초과면적까지 취득세를 확대 감면한다.

천재지변으로 대체취득 시 종전 주택 연면적 까지는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초과면적에 대한 추가 감면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포항시는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득세 감면 확대 건의안’을 경상북도에 제출했다.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진피해 가구는 11·15지진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을 2019년 11월 14일까지 복구를 위해 건축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제외) 전체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 안내, 아파트 게시판,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다중집합장소 공고문 부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해 피해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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