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속 직원들의 결의문 낭독 및 결의문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주성구 사무과장을 초청해‘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금지‘를 주제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권기섭 부시장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스스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관여 행위를 방지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