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6·13 지방선거 광역 의원과 기초의원 정원 증원과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공선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663명에서 690명으로, 기초 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현행 41명에서 2명 늘린 43명으로 조정하기로 했고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은 13명에서 3명 증원한 16명으로 조정했으며 다음 지방선거 때는 1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의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추후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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