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컨퍼런스 열어 공유

대구지법은 5일 청년을 위한 개인회생 컨퍼런스를 열어 청년 맞춤형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대구지법 제공.
대구지법이 지난해 3월 6일 도입한 ‘청년 맞춤형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 등록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신용상의 문제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지법은 5일 이 제도의 성과 공유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청년을 위한 개인회생 컨퍼런스’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3월 6일부터 청년개인회생사건 전담재판부(제2회생단독)를 꾸려 청년개인회생 사건을 별도 관리하고, 간편한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기존 7개월에서 4개월)해 청년 채무자가 조기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대출 채무가 있는 만 36세 미만의 청년이다.

예를 들면 1억 원의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이 40%의 변제율로 5년간 채무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 인가받은 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접수에서 개인회생 개시 결정까지 평균 100.3일 걸리던 것이 64.8일로 약 35.5일 단축됐다. 또 신청 때부터 인가 결정까지 제도 도입 전에는 평균 213일 소요되던 것이 157.8일로 약 55.2일 줄었다.

이혜랑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으로 옮긴 경우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설계형 개인회생 절차로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제도 운영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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