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6일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파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A씨(21)를 구속했다.이민 수습기자
안동경찰서는 6일 인터넷 직거래사이트에서 물품을 파는 것처럼 속여 현금을 빼앗은 혐의(사기 등)로 A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인터넷 모 카페에 접속해 패딩 구매 글을 올린 B씨(25·여)에게 접근해 물품은 보내지 않고 현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자담배, 항공권 등의 구매 글을 올린 12명으로부터 344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으며, 지난 1월 9일께 서울에서 안동까지 택시 이용 후 요금 35만 원을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3개월간의 추적으로 전남 목포시 상동 원룸에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시중가보다 싼 값을 제시한 경우 일단 의심하고,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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