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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섭 전 한국국학진흥원 부원장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1월 1일 자로 21세 이상의 성인에게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막대한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에 이어 6번째며 워싱턴DC를 포함하면 7번째다. 캐나다도 올해 하반기부터 마리화나에 대한 모든 규제가 풀린다. 이처럼 대마(大麻)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으며, 많은 곳에서 합법화되고 있다. 미국에선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캐나다도 2001년부터 합법화했다.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에서도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되어 있다. 대마의 효능과 관련해서 미국에만 1만 건 이상의 연구 결과가 있고 중국은 대마초를 이용한 세계특허가 많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이제 대마를 통한 치유의 길이 열리고 있다. 신창현 국회의원 등 11인이 2018년 1월 5일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얼마 전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 직구로 대마 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대마 오일의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임. 그러나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음. 이에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고 함.

뉴욕 타임스지의 2018년 2월 8일 자 칼럼에서 ‘마리화나는 생명들을 구할 수 있다(Marijuana Can Save Lives)’란 장문의 논설을 실었는데, 데이터를 통해 마리화나의 효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제 국회의 입법예고에 따라 대마초에 관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조용한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대마초는 마약이라는 편견을 깨뜨려야 한다. 그동안 대마초 과용에 따른 부작용이 강조되어 왔는데 과용해서 좋은 식품은 없다. 심지어 설탕이나 소금도 과용하면 안 된다. 대마는 주로 카나비스(Cannabis)라하며 헴프(Hemp) 또는 마리화나(Marijuana)라고도 일컬어진다. 여기에 인디카와 사티바가 있는데 인디카는 CBD(Cannabidiol)이 많고 사티바는 THC(항정신성분, tetrahydrocannabinol)의 비율이 높다. CBD는 모든 병을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능력을 도와주는 물질로서 각종 암, 파킨슨병, 발작, 치매, 관절염, 비만, 치매, 천식, 심혈관계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크론씨병, 당뇨병, 뇌전증, 헤로인중독, 염증, 망막 손상, 류머티즘, 불면증, 스트레스성 두통, 에이즈, 우울증, 루게릭병 등 많은 난치병 치료에 효과가 높다. 이제 아플 때 먹는 게 약이라는 시대는 지나갔다. 비만도 대머리도 치유의 대상이다. 담배나 술보다 훨씬 중독성이 없는 게 대마초다. 이제 우리의 건강증진과 유쾌한 생활을 위하여 의료용이라도 금지규제가 풀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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