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항소·단독까지 확대···전관예우 차단·재판 신뢰도 제고

대구지법이 판검사로 재직하다가 개업한 변호사가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인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형사합의부 사건에만 한정했던 변호인과의 연고 관계에 의한 형사사건 재배당 원칙을 형사항소와 형사단독 사건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구지법은 2016년 10월 1일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대한 예규’를 더욱 구체화 해 ‘대구지법 형사사건 재배당 요청 및 절차 기준’을 만든 것이다.

재판장 자신이나 소속 법관이 선임된 변호사의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의 고교 동문, 대학(원) 학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최근 10년 이내 같은 재판부나 같은 부서,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해당 사건이 재배당된다.

다만, 피고인들 중 일부만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거나 전담사건, 심리가 많이 진행된 경우,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연고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재배당하지 않는다.

대구지법은 지난 달 26일 이후 접수사건부터는 형사합의부에 이어 형사항소와 형사단독 사건까지 확대했다.

이혜랑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조치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줄고 국민의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를 넘어 법원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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