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종친회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모 종친회 신문 편집국장 A씨를 5일 대구지방검찰청영덕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해당 종친회 신문을 영양 지역에 14~15부 정도 배부했으나, 영양 군수선거의 특정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선거 출마와 관련한 소신 등 내용이 게재된 2018년도 1월호 신문은 종전의 배부 수량보다 50배 정도 많은 양인 742부를 종친들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통상 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 못 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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