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뇌물 수뢰 혐의···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연합
거액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14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이 통보받은 날에 맞춰 출석한다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역대 다섯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전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최소 17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에 이르고 거액의 다스 회사 차원 비자금 조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을 3월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통보 했다”며 “그동안 진행된 수사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과 효율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41일 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치소 압수수색으로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착수한 지 98일 만에 의혹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자를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출석 의사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조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이 많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 역시 통상의 형사사건이기에 통상의 형사 사건 절차에 따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차분히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 규명 자료들을 충실 수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그동안 그런 과정 진행됐고 수사가 쌓여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측은 이날 비서실 명의의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측은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면서도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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