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사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사업신청 기한을 애초 지난달 28일에서 오는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지난해 쌀 변동 직접지급금을 받은 농지에 올해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와 지난해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로 대상이 완화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변동직불금 수령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라면 누구나 올해 논 타 작물 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논 타 작물 전환농지는 신규 필지 1000㎡를 추가해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지난해 논 타작물 전환 면적 전체를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청인 소유의 신규면적이 없는 경우 신규면적을 추가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제외 작물이었던 인삼이 사업대상 품목으로 변경됐다.
이제는 벼를 심다가 인삼을 심은 경우에도 사업 대상에 포함돼 ㏊당 3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작물별 ㏊당 지원 단가는 사료작물 400만 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작물은 280만 원이다.
권중기 농정과 친환경 농업담당 “쌀 생산량을 줄이고 벼 외 타 작물 생산량을 늘려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지난달 28일까지 신청한 결과 참여 실적이 저조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대상 농지도 완화해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