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포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민·박경열·김성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민·박경열·김성조 의원.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상민·박경열·김성조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섰다.

김상민 의원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SRF 사업의 총사업비 물가상승분 1.5년 미반영 부분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의 추가 반영 요구에 따른 대책 △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한 한국환경공단의 시설 인수요청에 대한 대응방안 △지역상품권에 대한 공익확대를 위한 지방금융공사 설립과 지역상품권 정책협의회 설치의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이강덕 시장은 건설보조금 국비 부족분에 대해 자체적으로 충당하라는 환경부의 입장 때문에 민간사업자는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보조금 추가지급을 요구했으며, 시는 포화상태인 매립장 수명연장을 위해 SRF사업 적기 준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비투입 또는 민간자본 추가 투입방안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음폐수병합처리시설에 대해 환경공단 측이 시설 인수를 포함해 사업비 등 65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인수문제를 결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포항사랑상품권 효과 극대화를 위해 판매대행점·가맹점·소비자 등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설기구 설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방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법률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경열 의원은 △포항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개량사업과 관련해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적기준 초과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농축반류수 처리비용을 포항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중단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시장은 포항하수처리장 수질기준 초과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하수도법상 총질소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ℓ당 60㎎에서 20㎎으로 그 기준치가 3배나 강화된 점과 생물반응조의 설계 최저수온 역시 당시 법적기준에 따라 13~15℃ 이상으로 적용함으로써 동절기 저수온에 대한 설계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 근본원인으로 수질기준을 두고 책임문제를 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답변했다.

농축반류수 처리 비용을 시가 부담하는 이유는 영일만산업단지 조성과 철강공단 및 포스코 국가공단의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응한 포항권 중장기 용수확보 차원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1년 협상을 통해 농축반류수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방류수질 기준강화와 하수처리 구역확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존 도심지 재개발 등으로 유입하수의 농도가 상승하고,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기상변화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생물반응조 개선사업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성조 의원은 △11·15지진 발생에 따른 현황과 대책방안 △(구)미군유류저장소와 (구)미군캠프리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현재 원인 규명에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지열발전소와 포항지진과의 연관성 정밀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열발전소 사업 전면 중단과 CO2 저장시설 완전폐쇄를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캠프리비 부지와 관련된 국방부와 개인 간 소송분쟁이 종결돼 부지 매입을 위해 현재 국방부 시설본부 경상시설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중 매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장기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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