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관련 여론조사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도 선거일 후 6개월에 불과하다.
또, 이를 위반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약해 여론조사기관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 등에 유·불리하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하거나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여지가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여론조사 업체가 22개 지역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응답 완료자에 포함 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 외의 자’를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기준을 어긴 사례가 종종 적발된 바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한 여론조사기관이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을 11%로 발표했지만 실제 투표결과는 두 배가 넘는 약 24%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로 민의를 왜곡시킨 사실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해명 없이 여전히 여론조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선거 및 정치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 및 정치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결과 공표 후 10년으로 연장하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일부 여론조사기관이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작하는 여론조사기관들에 대해선 책임을 묻고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신상진, 김학용, 이진복 등 자유한국당 의원 3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