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 빼고 선거여론조사 실시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경북도지사 선거 및 경북도 교육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피조사자 선정 및 조사방법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업체는 지난달 9일~12일까지 모 일보의 의뢰를 받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며 특정 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다른 특정지역은 접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표집틀을 구성해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했다.

또,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아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경북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00일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당내경선 대비 또는 인지도 제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돼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확인된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을 투입해 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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