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반대 시위과정에서 모독죄, 공무집행방해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주(48) 김천시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경찰관 폭행, 불법시위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사드 배치 반대 시위과정에서 이철우 국회의원(김천시)을 모독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같은 해 4월 사드 배치를 막는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해(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희주 의원은“(집회시위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사드 배치를 막던 중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국회의원 모독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며“검찰 구형이며, 아직 법원의 선고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 김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 시의원은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1심 선고재판은 다음 달 17일 김천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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