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응 시민토론회 지적 문제점 학계 전문가 조언
건축물 시공·감리 규제 강화안 등 구체적 해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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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화 경북대학교 교수(공학박사)
속보= 아파트에서 사라져 가는 발코니를 유지하게 해야 하고, 건축물의 시공·감리 규제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의 지진피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조속한 건축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 또한 대두 되고 있다.

경북일보가 지난달 28일 주관해 연 ‘2018지진대응 포항시민대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관련 학계 교수들이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홍원화 경북대학교 교수(공학박사)는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가 지진재난에 취약한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05년 이후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다. 건설사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발코니가 없는 주거공간을 설계했고 이는 내진 설계가 시행되기 전으로 돌아간 셈이라 했다. 발코니가 제공하는 벽이 내부면적 확장을 위해 사라지며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의 특성상 지진피해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현 건축법과 조례 등과 차별화된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계 단계에 다시 발코니를 다시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피해 상황을 가감 없이 기록해 전문가에게 진단받아 문제점들을 보완·보강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지진의 피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내진의 보강과 법률 등의 개선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진에 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열 경북대학교 건축학 교수는 지진피해가 극심했던 필로티 건물의 시공·감리에 대한 허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설계된 대로 건물이 지어진다면 규모 6~7 지진까지 버틸 수 있다”며 “문제는 시공감리의 허술함으로 인해 건축재료를 줄여 만든 건물의 안정성이 문제”라고 말했다.

영세업체가 필로티 형식 다세대주택 시공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법률 규정이 마련돼 있어도 비용 절감을 위해 초기 설계 계획을 따르지 않고 기둥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시멘트·철근의 사용량을 줄여 만든 건물의 내진성능은 낮을 수밖에 없다.

최 교수는 “건물이 완공된 시점부터는 지진피해로 기둥이 무너져 빈약한 내부를 확인하기 전까지 어떤 건물이 내진 보강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건축공사현장에 구조기술자와 전문 교수들이 상주하며 감리하긴 어려운 실정”이며 “이런 허점의 이용을 막는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진성능시험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필로티 건물에도 충분히 내진성을 보완·보강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기둥에 시멘트와 철근을 덧대는 방식의 단면확대법과 건물이 받는 하중을 분산 시키는데 사용되는 X자 형태의 보강재(X-brace)의 설치 등을 통해 내진성을 올릴 수 있다고 최 교수가 말했다.

한편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과 출입문 피난기능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운용기준을 강화한 지역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별도의 배관시설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주차에 지장 없는 기둥을 벽으로 만들고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의 두께를 증가시켜 벽량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설계업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시공도면에 ‘기둥 철근배근 상세도’를 첨부해야 하며 건축구조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기둥철근 상태와 배관시설 매설 여부에 대한 현장 촬영 사진·감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청의 경우 현재 구청 내부 기준 방침서의 기준을 강화한 상태이며 국토교통부에 이를 위한 상위법 개정 건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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