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는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법선거 등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통장·이장·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하기로 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법선거 등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통장·이장·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7일 동해면·제철동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지역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2015도11812)’에 의한 변경된 선거운동 개념·카톡 등 SNS와 문자메시지 사용시 유의사항·통리반장이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지 등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향후 4년간 포항시 살림살이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책임질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라며 “법이 지켜지는 선거로 아름다운 선거가 실현돼야 포항시민이 화합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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