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선관위는 7일 동해면·제철동 순회교육을 시작으로 지역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6. 8. 26, 2015도11812)’에 의한 변경된 선거운동 개념·카톡 등 SNS와 문자메시지 사용시 유의사항·통리반장이 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지 등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향후 4년간 포항시 살림살이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책임질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이라며 “법이 지켜지는 선거로 아름다운 선거가 실현돼야 포항시민이 화합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