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회원업체의 법인세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계 및 경리담당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 박경호 법인1팀장의 강의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안내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안내하고, 기업체 세무업무 실무자들의 세금문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포항시와 공동으로 ‘2017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