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호 영양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어느덧 우수(雨水)가 지나고 봄의 기운이 느껴진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봄을 환영하는 듯 며칠 전에는 반가운 비가 내렸다.

지난 2월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승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해줬던 평창동계올림픽처럼 100일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공정한 모습을 우리는 기대한다.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언급되는 이슈가 선거여론조사다.

선거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적합도·지지도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입후보예정자·정당·후보자·언론사 등에서 실시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주요 정당들은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여론조사결과를 50% 정도 반영할 것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 형성을 왜곡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라고 함)를 중앙 및 시·도에 설치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만 공표·보도해야 하고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의무사항은 아님), 여론조사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 등록 후 공표·보도해야 하는 등의 제한사항을 두고 있어 잘못된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슬로건처럼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한 여론조사가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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