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식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경음기(警音機)란, 자동차나 오토바이 따위에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장치로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 옆 차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면서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하였을 때,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거나 차가 오는지를 모를 경우에는 경음기를 울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사고위험을 알리기 위해 경음기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바뀌었으나 앞 차량이 빨리 출발하지 않는 이유, 운전자 또는 보행중인 지인을 발견했을 때, 택시 운전자가 길가에 있는 보행자를 태우기 위해 경음기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끼어드는 차량에 상대차량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2Km 이상 경음기를 울리면서 뒤따르거나, 고의로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형사 입건된 사례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울리거나 여러 차례 울린 경우를 포함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40일간의 운전면허정지 처분 등 조금 언짢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과 처벌이 따르게 된다.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기도 한다.

경음기도 마찬가지다 잘만 사용하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상대 운전자나 보행자들에 대한 짜증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주택가, 학교·학원 주변에서는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 시민과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가 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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