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지난 대선 당시 영덕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영덕군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신청인이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법률상 방식에 위배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해 4월 말 모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대선 선거운동 일정 조율에 관여하고 현장에 동행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같은 해 10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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