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특위, 12일 초안 마련···13일 청와대 보고
참여재판 권리 명시 등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할 듯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확정 짓는다. 이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87년 헌법 이후 31년 만에 착수한 개헌 작업이 국회에서 부진한 가운데 헌법특위의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한다.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되 국무총리 인선은 지금의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헌법특위 내 이견도 존재해 12일 전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11일 헌법특위에 따르면 ‘직접민주주의’성격을 보완하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는 ‘촛불시민’ 등의 의견에 따라 이번 개헌안에 ‘국민소환·발안제’를 담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 평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헌법전문엔 3·1운동과 4·19혁명 외에 부산마산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같은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된 민주항쟁들이 나열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발생한 ‘촛불항쟁’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특위 관계자는 “부마항쟁 등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에서도, 특위 내부에서도 큰 이견은 없었다”면서 “촛불항쟁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도 있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수우파층에서 주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자유’를 삭제하지 않고 기존 헌법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또 모두 ‘국민’으로 표현된 기본권 주체를 상황에 따라 ‘사람’으로도 쓸 방침이다.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29조2항은 삭제될 예정이며 검찰의 영장청구권(헌법12조)은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 헌법특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는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외 ‘4년 연임제’ 방안이 중점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임제는 1차례 임기가 끝난 뒤 연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속 여부와 무관한 중임제와는 차이가 있다.

총리 선출을 방식을 놓고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치는 현행안이 우세하지만,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예산법률주의’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과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사면권과 관련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재편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모든 개헌안에는 한자가 병기되긴 하지만,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을 중심으로 내용이 쓰일 예정이다.

개헌안 내용은 헌법특위가 다음날(12일) 개최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의견이 합치되는 내용은 단일안으로, 이견이 있거나 대통령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복수안으로 만들어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아울러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접수한 국민 의견도 개헌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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