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영일대북부시장 내 시 소유재산을 주민들에게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포항시가 영일대북부시장 내 시 소유재산을 주민들에게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이번 시유지 매각 대상지역은 포항의 영일대북부시장 일원(포항시 북구 대신동 62-22번지 외 209필지, 면적 5,551㎡)이며, 건물 소유자 및 현 대부자에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일대북부시장은 1955년경 자연발생적 재래시장 형성으로 1965년2월1일 시장이 개설됐으며 현재 200여개소의 점포와 주택이 점유해 있는 지역으로 그동안 시유지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해 오고 있으며 건축물의 철거나 신축, 유지보수 등이 불가능해 열악한 환경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2003년 3월 상인들의 시유재산 매각요구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 됐으나,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 남아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2016년 10월부터 주민숙원사업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시 관계부서가 철저한 현황조사와 관련법령 분석 등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건물의 현황 및 분할 측량과 국유지 지분 매입을 완료해 현재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또한 매매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중으로 국유지 매입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포항시에서 국유지를 직접 매입해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최근 해당 필지별로 감정평가를 통해 매각대금결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3월부터는 매입대상자들에서 안내장 배포를 시작으로 영일대북부시장 매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포항시 김기원 재정관리과장은 “이번 영일대북부시장내 시유재산 매각은 50년 넘게 지속된 영일대북부시장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의 작은 소리까지 귀담아 들어주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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