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폐회

제199회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경산시의회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 의견 청취의 건’ 등을 모두 원안 가결,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경산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안건으로 제9호 2항의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 조항이 일부 개정됐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과 자연취락지구의 건축제한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되고 미비점도 보완됐다.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경산시의 조례 정비 과제발굴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안건으로 조례 내용 가운데 ‘재산관리’,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법제처 권고사항’ 등 조항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쪽방촌 같은 역주변의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경산역 역전마을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추진’하라는 의견과 함께 통과됐다.

최덕수 의장은 “올해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안건을 심사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