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임시회 열어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경북지역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14일 확정된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하루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할 계획이다.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뤄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경북의 지방의원은 도의원이 60명(지역구 54명, 비례 6명), 시군의원이 284명(지역구247명, 비례 37명)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변함이 없으나 포항·경주·김천·구미시의 일부 선거구 구역이 변경됐다.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당과 시·군 자치단체,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획정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원포인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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