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 접수

포항시 남구청은 13일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란 적법한 절차 없이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지목을 농지(전· 답· 과)로 변경하는 제도이다.

임시특례에 따라 산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측량성과도, 농지원부, 산지이용확인서 등이 첨부된‘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남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특히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한 시점이 7년 이내일 경우 특례제도 운영과 별도로 산지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남구청장 관계자는 “법적지목과 현실지목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목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례제도 운영 기한 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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