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검토해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12일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왔다”며 “그것으로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늦어도 21일에는 발의해야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4월 28일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이를 존중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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