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장단 구성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3월 개정한 심사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뉴스콘텐츠·뉴스스탠드·뉴스검색 매체의 심사를 함께 진행한다.
매년 2회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오는 4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네이버·카카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며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1개 매체 당 최소 9명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하며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