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등 안내

포항상공회의소는 14일 상의 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포항시와 공동으로 2017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가졌다.
포항상공회의소(회장 윤광수)는 14일 상의 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포항시와 공동으로 2017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가졌다.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안재영 사무관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조세특례·부가가치세 분야를 비롯해 국제조세·관세 관련 개정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포항시 재정관리과 박현수 세무조사팀장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내용·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2017년 국세·지방세 개정세법 및 동법시행령 주요사항에 대해 지역기업에 사전 설명을 통해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개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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