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판매원 강모(54)씨와 점원 차모(59·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8월 26일께 사기를 피해를 입어 아파트 소유권까지 잃은 A씨(57)에게 접근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괴 창고에 금이 가득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창고의 금을 싸게 반출해 되팔아 이익을 낼 수 있다. 9월 15일까지 21억 원을 주겠다”고 유혹했다. 실제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비밀 금괴 창고도 없었고, 다량의 금괴를 반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금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A씨에게 투자를 권했다.
강씨 등은 그해 8월 26일께 A씨에게서 1000만 원 수표 10장(1억 원)을 건네받은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다른 일당의 말을 믿고 따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