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무상급식·초중 무상교육 전면화 등
이 예비후보는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의무’로 규정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급식 또한 먹는 것만이 아니라 교육 그 자체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 착용하는 교복과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교재와 학습 준비물, 그리고 학습을 하기 위해 떠나는 수학여행에 소요되는 경비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상교육 주요 공약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화 △초·중학교 무상교육 전면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와 내세웠다.
한편 이찬교 경북교육감 예비후보는 2017년 131개 단체가 참여한 경북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경북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