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영양 방문, 주민의견 반영·이익공유 확대···올해안에 ‘계획입지제’ 제도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5일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를 발전단지를 방문해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입지제’를 올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입지제는 발전사업 허가 전에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현재는 발전사업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계획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생태 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 소규모 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 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3020 이행계획’의 성공을 위해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정부안이다.
이때 신규 설비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며, 풍력의 경우 8%(1.2기가와트)에서 2030년 28%(17.7기가와트)로 확대된다.
육상풍력은 친환경 발전이지만 그동안 경제성을 우선으로 삼고 입지를 선정하다 보니 생태·자연도 1등급지·백두대간 등에 설치되면서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양 양구리풍력단지는 환경훼손, 산사태 등 재해 우려 등으로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적과 주민 반발 등 갈등이 있는 곳으로 당초 22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착공했으나 주민 반대로 11기의 건설이 멈춘 상태다.
환경부는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 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지속 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하고 주민 참여·운영사업 육성과 이익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김 장관은 양구리 풍력발전 단지에서 대구지방환경청 정병철 청장의 안내로 풍력 발전 지역 내 주민들을 만난 후 영양읍 대천리 국립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를 방문해 김종규 본부장으로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