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따라 직권면직 될듯
영덕군청 5급 공무원 김화식 씨(56)가 실종 된 지 오는 20 일자로 90일(3개월)을 맞지만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건 직후 전단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거는 등 공개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전담반을 해체하지 않고 소재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전혀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목격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7시께 집을 나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영덕지역 야산 등을 경찰과 공무원, 주민, 소방 헬기, 수색견 등을 동원해 찾는데 주력 했지만 행적조차 찾을 수 없어 가족들과 주위로부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영덕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 되면 30일 이내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방불명에 따른 3개월 이내 가능하며 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복직 명령을 내리고 그 후 30일 이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휴직 기간 만료일 자로 소급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실종된 김씨는 20일이 지나면 직권면직되게 됐다. 김씨는 실종될 당시 간접뇌물공여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