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권진식)는 올해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이란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입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임대·환매권을 부여해 농가의 부채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자이다.

매입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어야 하며, 농지에 부속한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용시설(축사·고정식온실 등)도 포함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당 6만 원 이하의 농지만 매입한다.

임대기간은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이며,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계속 영농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조건은 감정평가금액과 정책금리인 연리 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으며 환매 시 한꺼번에 금액을 지불하기 어려울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신청과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054-720-700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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