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와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12일 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2개 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1~ 2년 연장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는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제조업 특화지역으로 지난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승인을 얻어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다.

지가의 급격한 상승 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인해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는 교육·연구 및 첨단산업이 융합된 건설기계산업 및 메디컬 신소재 개발 등에 특화된 지구로 1단계 구역 추가 필지 및 2단계 구역 전 필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보상 착수를 앞두고 지가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토지거래시장의 불안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정기간을 연장하되 허가기간 중에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완료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연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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