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서 수용 안해 반발···일부 시의원 법적 소송 준비

지난 14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한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를 두고 김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세다.

앞선 지난 7일 김천시의회는 김천시 의원 선거 ‘가’ 선거구 지역 중 아포읍을 ‘나’ 선거구로 변경하는 의견을 의원 투표로 확정했지만, 경북도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써 김천시의회 의원 선거구는 변동 없이 기존 선거구대로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당장 김천시의회가 반발했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서 통해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 한 경상북도 의회의 ‘시·군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고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 의원들 간 토론 끝에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 행위일 뿐 아니라 김천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며“경북도의회는 이번 선거구획정 결과에 대해 김천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밝히고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천시의회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 대해 일부 의원은 상의 되지 않은 일방적인 성명서라고 반발했다.

김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응규 전 경상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장은 지난 14일 황금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안을 도의회에 조례안으로 제출하면 상임위를 거쳐 도의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안을 도의회 의장이 막을 수는 없다”며“나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부의장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오히려 비겁한 행동으로 의장으로 주어진 책임감으로 끝까지 남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김천시의회 의견을 무시한 경북도의회의 이번 의결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천시 의원 선거 ‘가’ 선거구는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율곡동이며, ‘나’선거구는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이다.

‘가’ 선거구 인구수는 3만8000명으로 3명의 시의원을, 나 선거구 인구수는 1만800명으로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아포읍의 인구는 7831명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