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은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내야했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1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1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 건수는 58건, 1억3627만5000원으로 전체 납부 벌과금 건수의 2.17%를 차지한다. 2월에는 153건, 3억3278만1930원으로 전체 건수 대비 5.54%로 상승했다. 일반 물품구매처럼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통해 벌과금의 분납이 가능한 이점이 많은 점도 한 몫 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인 서민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저소득층 벌과금 분할납부·납부연기 제도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검찰은 미납자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 소명 자료 등을 적극 검토해 분납이나 납부연기 등을 결정한다.
저소득층 분할납부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517건, 9억5162만 원, 지난해 8월~올해 2월 642건, 11억8839만 원의 실적을 냈다. 납부연기의 경우 지난해 1~7월 4건 880만 원에서 지난해 8월~올해 2월 8건 1960만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