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동성 성관계를 요구한 50대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의 집에서 평소 술에 취해 찾아와 성관계를 요구한 B씨(59)가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선풍기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흉기로 목 부위를 8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해 “사람을 죽였다.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수사기관에서는 “2~3차례 흉기로 찔렀는데 분이 풀리지 않아 찌르고 또 찔렀다”는 진술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는 매우 나쁘고 참혹하며 피해를 돌이켜 놓을 수 없다”면서도 “범행 직전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동성 성관계를 요구받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정황이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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