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9일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뒤 수십t을 시중에 유통한 축산물 판매업자 A씨(39)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가 11억 원 상당의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5t을 국내산으로 속인 뒤 판매해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경북지원은 A씨가 거래명세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받는 수법으로 위반 물량을 축소하거나 판매 장부를 은닉·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