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주시 보건소가 추진하는 의료비지원 사업 신청 대상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하 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납부자(직장 9만1000원, 지역 9만6000원)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며, 1인당 연간 최대 의료비 지원액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준비서류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상병코드 L20, 또는 J45 반드시 명시), 건강보험증 또는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족인 경우)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54-639-6441)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