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경찰서, 운행기록장치 조사 결과
2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택시의 운행기록장치를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최고 시속 156㎞ 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택시는 지난 1일 오전 5시 8분께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 경산으로 향하던 중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피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2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택시 앞을 달리던 오토바이의 과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속도와 진로변경 등 과실 요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입건 유무를 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