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공범 2명은 '징역 7년'

자신을 때린 일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정모(48)씨와 이모(48)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A씨(55)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활했고, 그해 4월 13일 A씨가 나무 절구로 자신의 이마를 때린 이후 감정이 좋지 않았다. 6일 뒤 새벽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하던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짓밟았다. 정씨와 이씨도 A씨를 때렸다. 결국 A씨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간 파열, 흉복부 손상 등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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